PCN, 주주명부 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일 2023-12-14조회수 312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①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② 명의개서정지기간 :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01월 31일

③ 설정사유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④ 기타사항                 : 당사 정관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2023년 12월 14일

 

주식회사 피씨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46 PCN빌딩

대표이사 송광헌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