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1-23조회수 607
주주님들 귀하.
당사는 2022년 11월 23일 개최한 주식회사 피씨엔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 아 래 –
◎ 신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67,796주
◎ 1주의 액면가액 : 금 500원
◎ 신주식의 발행가액 : 금 29,500원
◎ 납입기일 : 2022년 12월 08일
◎ 납입을 받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그 장소 : 기업은행 서초동지점
◎ 신주식의 인수방법
‘정관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정관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신기술의 도입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식 전부를 인수케 한다. 단, 청약되지 않거나 납입되지 않은 발행 예정신주는 실권되며, 실권주는 미발행주식으로 한다.
제3자배정 대상자 | 배정주식수 |
KAI 소프트웨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 | 67,796주 |
◎ 기타 사항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2년 11월 23일
주식회사 피씨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46, PCN빌딩
대표이사 송 광 헌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