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N,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작성일 2022-11-23조회수 482

주주님들 귀하.
당사는 2022년 11월 23일 개최한 주식회사 피씨엔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 아 래 –

 

신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67,796주
1주의 액면가액 : 금 500원
신주식의 발행가액 : 금 29,500원
납입기일 : 2022년 12월 08일
납입을 받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그 장소 : 기업은행 서초동지점
신주식의 인수방법
‘정관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정관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신기술의 도입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식 전부를 인수케 한다. 단, 청약되지 않거나 납입되지 않은 발행 예정신주는 실권되며, 실권주는 미발행주식으로 한다.

제3자배정 대상자배정주식수
KAI 소프트웨어 신기술투자조합 1호67,796주

기타 사항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2년 11월 23일

주식회사 피씨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46, PCN빌딩
대표이사 송 광 헌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