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N,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작성일 2023-02-06조회수 527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 [2023년 03월 10일 (금)]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 [ 2023년 03월 10일 (금) ]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① ’( 2023년 03월 08일 (수)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② ’( 2023년 03월 09일 (목) )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2023년 03월 09일 (목))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23년 02 월 06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46,PCN빌딩
주식회사 피씨엔 대표이사 송광헌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