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08조회수 485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4년 04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46 PCN빌딩
주식회사 피씨엔 대표이사 송광헌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