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N, 2024년 주주명부 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일 2024-12-12조회수 297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월 31일
  3. 설정사유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기타사항 : 당사 정관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2024년 12월 12일

 

주식회사 피씨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46 PCN빌딩

대표이사 송광헌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