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13조회수 775
우리 회사는 2023년 03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5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인 2023년 03월 28일부터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함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13일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46주식회사 피씨엔 대표이사 송광헌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PCN,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PCN, 주주총회 소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