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N,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

작성일 2023-05-31조회수 615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3년 06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주식회사 피씨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46 PCN빌딩

대표이사 송광헌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