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N,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

작성일 2023-05-31조회수 11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3년 06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46 PCN빌딩
주식회사 피 씨 엔 대표이사 송 광 헌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