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5-31조회수 615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3년 06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주식회사 피씨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46 PCN빌딩
대표이사 송광헌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PCN, 제22기 결산공고
PCN,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